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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

기자 제제 2024. 3.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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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4년에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대략 2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수당은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비로, 해마다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레저나 유흥, 단순 미용 등의 사유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올해 신청은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기대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 대상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대상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도 명시하고 있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연령

만 19세 ~ 34세 (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에 해당하는 자로, 미취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취업자 중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의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는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

 

 

1. 지원금액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의 지원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불가항목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카카오페이 등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중고거래나 경조사비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의 지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사용은 원칙상 금지되지만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가 허용되니 사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비, 공과금 및 통신비, 주거 및 학자금 관련 융자, 자격증 취득 및 시험 응시료 등의 항목에서만 현금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관련된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며, 해외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3. 사용 가능 기간

2024년 3월 신청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등은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 선정 발표

2024년 4월 5일(금) 오후 6시에 예비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수 이행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둘째, 청년수당 전용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예비선정자는 최종 단계에 미선정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해서 제출하며, 화면캡처나 사진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수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기근로자일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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